2024-04-20 05:14 (토)
5ㆍ18 왜곡 방지 특별법 마련돼야
5ㆍ18 왜곡 방지 특별법 마련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5ㆍ18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군이 5ㆍ18 항쟁에 개입했다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의 행태는 도저히 더 이상 봐 넘길 수 없다.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자 사과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의 상처를 후비고 5ㆍ18 항쟁을 폄훼하는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ㆍ날조ㆍ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낸데 이어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5ㆍ18에 대한 역사 왜곡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ㆍ18 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국가가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했으며 법정기념일로까지 지정된 역사적인 민주의거인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여전히 5ㆍ18 왜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이다.

 한국당의 5ㆍ18 왜곡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왜곡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5ㆍ18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책무이다. 그래서 ‘5ㆍ18 민주화운동 부인ㆍ왜곡 처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