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7 (금)
윤창호 씨 사망케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윤창호 씨 사망케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6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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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의무 위반ㆍ결과 참담”
가족 “국민 감정 부합 의문” 제기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씨는 46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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