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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 상가 ㎡당 600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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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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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산청 신등면 임야 ㎡당 230원 최저
 경남지역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와 비교하면 4.66%p 낮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5만 9천561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올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7.01%보다 2.25%p 내렸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지난해 6.02% 대비 3.40%p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ㆍ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당 600만 원을 기록한 창원시 성산구 미디미로길 상가토지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임야는 1㎡당 230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상승요인은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ㆍ힐링 빌리지 조성 및 전원주택 수요와 창녕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동 화개장터 관광 수요 등이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전국 최저 변동 5위권 안에 창원시 성산구(1.87%)와 거제시(2.01%)가 포함되는 등 전체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하위권이다.

 창원시 성산구는 조선ㆍ자동차산업의 약세와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았고, 거제시는 조선ㆍ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구 감소세가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 변동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ㆍ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께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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