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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예외 없이 시행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 예외 없이 시행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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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두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는 난방철인 겨울에 가장 심하고, 봄ㆍ가을에도 자주 나타날 정도로 일상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달 15일부터 수도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영업용 차량 운행 일부 제한이나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이 포함돼 현장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무릅쓰고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 노약자 건강 지원책도 확충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시행 등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달 25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기후대기분야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시군 담당자 연석회의를 마련했다. 경남교육청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실측 0~16시 평균 50㎛/㎥초과. 익일 예보, 50㎛/㎥ 초과. 당일 주의보ㆍ경보 발령, 익일 50㎛/㎥ 초과. 익일 75㎛/㎥ 초과할 때 경남도가 발령한다. 도교육청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면 소재 전 기관ㆍ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를 제외한 차량 2부제 실시,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에 도내 면 소재 전 기관ㆍ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차량 2부제 시행 계획에 빠져있다. 미세먼지저감 비상계획을 실천하면서 면 지역 학교와 도내 전 사립학교를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전국민이 안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면 지역 학교와 기관, 사립학교도 빠짐없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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