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23 (목)
적자 운영 공기업 최고 임금 제한하기를
적자 운영 공기업 최고 임금 제한하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1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살찐 고양이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보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연봉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그 대상이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ㆍ민주당)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공기업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평소 지방공기업의 보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최근 이들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을 조사하던 중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부산지역 지방공기업의 연봉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음을 인지하고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연봉상승 효과로 결국 부산시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말 기준(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자료참고)으로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9천380만 1천원인데, 부산관광공사는 1억 363만 6천원이었고 부산교통공사는 1억 5천944만 5천원이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1억 4천537만 3천원으로서 평균연봉을 훌쩍 넘고 있었다. 임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이 8천811만 9천원인데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1억 2천578만 4천원이었고 부산도시공사도 1억 2천474만 원이었으며 부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1억 2천180만 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들의 연봉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정작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한다며 공기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보수가이드 라인 설정의 긴박성을 강조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비단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시에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

 긱종 공사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모순은 사라져야 한다. 이참에 다음 달 부산시의회의 ‘살찐 고양이법’ 상정에 발맞춰 경남지역도 선거 후 보은인사 등으로 자리를 차지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