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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지주택 비리 수사하라”
“김해 삼계지주택 비리 수사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2.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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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창원지검 방문 대행사 부당이익 등 제출 담당검사 배당 조사 나서
김해 삼계지역주택조합 카페 조합원 10여 명이 1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비리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 삼계지역주택조합 카페 조합원 10여 명이 1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비리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부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김해 삼계지역주택조합의 카페 조합원들이 창원지검에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며 지주택 비리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김해 삼계지역주택조합 카페 조합원 10여 명은 1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밝혀진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항목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삼계지주택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계지주택은 동일사업필지 사업권 양도양수가 토지용역회사, 토지작업회사 등에서 총 2건 발생했다”면서 “A 토지용역회사의 자금 인출액 33억 4천만 원이 토지비 명목이 아닌 행정용역정산분으로 회계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대행사를 행정 용역사와 분양 용역사로 임의 분할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허위 광고 및 허위 조합원 모집 현황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작업을 진행한 A 회사와 B 회사는 중복 인물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보유 토지 등기부에 C 회사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며 “검찰은 해당 토지 등록부 근저당 설정에 대한 점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을 통해 토지 및 등기부, 회사 등기부(관계부), 자금인출, 업무 및 분양대행사 등 관련 자료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대행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해 삼계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개별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총 분담금만 440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달 31일 시공사는 조합에게 2월 말까지 잔여분 120억여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공사 중지를 막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조합 아파트 공정률은 83%가량으로 입주 예정일은 오는 9월이다.

 카페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시 창원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관련 진정서를 받아 담당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이날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료도 검토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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