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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차 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
도심 수소차 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
  • 연합뉴스
  • 승인 2019.0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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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규제특례심의위 “혁신제품 가로막는 규제 제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ㆍ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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