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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과로 위험, 법으로 막아야
의료 현장 과로 위험, 법으로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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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이 지난 10일 영면에 들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그를 ‘참 의료인’이라며 애도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남게 됐다. 그가 살아생전 보인 선행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구현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는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응급체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응급체계를 이 정도나마 유지시킨 것도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 500개 응급의료 기관 역할과 국립의료 전산망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어려운 일을 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윤 센터장은 설 전날 저녁 병원 집무실에서 응급의료 서류가 쌓인 책상 앞에 앉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귀가할까 말까 할 정도였던 그는 설 귀성을 약속해놓고 연락이 끊기자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간 가족에게 발견됐다. 이보다 며칠 앞서 인천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도 꼬박 하루 이상 근무한 30대 전공의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환자를 구하는 의료인의 사명감과 직업 정신은 지난해 말 정신질환자 손에 희생된 의사 임세원 씨의 경우에서도 보듯 숭고하다. 이제 더 이상 의료인이 과로로, 타인에 의해 병원에서 숨지는 사고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국내 의료 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윤 센터장의 비보는 그가 국내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청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길병원 전공의의 죽음 역시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다. 이 전공의는 숨지기 전 24시간을 근무했고, 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하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연속해서 36시간 넘게 수련시켜서는 안 된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연속 노동이 과로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규가 상시적인 과로를 허용해 의료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이번 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스스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해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건행정,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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