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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에 1명 조합원 “이 산 무슨 일이?”
1.5평에 1명 조합원 “이 산 무슨 일이?”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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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어곡동 산 466번지 836명이 1필지 나눠 소유 3월 조합장 선거 앞 논란
특정인 밀기 위한 가입 논란 출마예상자들 “선거 적폐” 현 조합장 “전 조합장때 일”
양산시 어곡동 산 466번지 임야 대장이 95장이나 된다. 소유권 지분이 4천860㎡ 중 5㎡로 명기돼 있다.
양산시 어곡동 산 466번지 임야 대장이 95장이나 된다. 소유권 지분이 4천860㎡ 중 5㎡로 명기돼 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양산시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양산시 어곡동 산 466 1필지(4천860㎡, 1천470평)에 소유자가 933명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자들 가운데 산림조합원은 836명이고 이를 면적으로 따져보면 5㎡(1.5평)를 조합원 1명이 소유하는 꼴이다. 현재 전체 양산시 산림조합원 1천835명 가운데 466번지 조합원이 45%를 차지한다.

 1인당 1.5평을 소유한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산림조합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다른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양산시 산림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는 A씨(49)는 “선거는 공정한 룰을 두고 치러야 하는데 산 1필지에 조합원 836명이 붙어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림조합의 경영 목적에 받지 않는 조합원 모집일 뿐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도된 조합원 구성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조합의 경영에 깊이 개입해 조합에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골짜기 산을 2010년 한 조합 관계자가 구입해 일괄 1.5평씩 매년 증여나 매매 방식으로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며 “이 조합원들이 대의원 선거와 조합장 선거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출마를 준비하는 B씨(48)는 “한 지번 임야를 2, 3평씩 쪼개 소유하게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적폐다”며 “조합원의 가입 조건에 산림소유자의 면적구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말했다.

 산 466번지 임야대장를 보면 조합원들은 2010년 무더기로 가입과 동시에 등기권리증을 받았다. 본인들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출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기비는 누가 냈는지 여부는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조합원 C씨(56)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출마예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며 “우리 지역 조합원 가입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백상택 양산시 산림조합장은 “2011년 7월 당선된 후 조합원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탈퇴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백 조합장은 “1.5평에 1명의 조합원 구성은 전 조합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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