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1 (금)
‘선거구민에게 금품’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거구민에게 금품’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2.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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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항소할 것” 배심원 전원 “선거법 어겨”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 고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양형에 대해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벌금 50만 원의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 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 원, 1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 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어있다.

 한편, 최상림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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