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49 (금)
송재욱 전 김해시장 후보 벌금형
송재욱 전 김해시장 후보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2.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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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보다 앞선다” 페북에 올려… 500만원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욱(60) 전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극히 경미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경선 룰을 적용하면 자신이 당내 경쟁자였던 허성곤 시장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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