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는 △주ㆍ정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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