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044%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한 선장 A씨(5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1.91t 유자망 어선을 운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선상 낚시 중 음주를 하고 선박을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사하다가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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