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14 (금)
통영서 선상 낚시하다 음주운항 50대 선장
통영서 선상 낚시하다 음주운항 50대 선장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2.07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044%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한 선장 A씨(5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1.91t 유자망 어선을 운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선상 낚시 중 음주를 하고 선박을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사하다가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