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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돼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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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로 경남지역 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조짐이 보이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 조합장은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해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자 나눠준 상품권을 돌려받고 대신에 현금을 10만 원씩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자 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에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외에 창원 성산구에서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올해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어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 간부 등에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불법선거 단속을 강화했다.

 최근 조합원에게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주부 모임에 금품을 찬조, 경로당에 음식을 돌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체로 명절 인사를 핑계로 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이 되려는 피선거권자는 유권자인 조합원을 부정선거 공범으로 만드는 선거부정을 조장하면 안 된다. 안 주고 안 받는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도록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모두의 공명선거 의지가 중요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최근 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법원도 부정선거에 엄벌주의로 나서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정신 훼손과 민주주의 역행, 민주시민의 자격을 내 던지는 반민주주의 행동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반드시 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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