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설치됐던 창원터널 구간단속 카메라가 정상 가동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 지정한 구간단속을 이달부터 시범 시행해 5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김해 방향 4.8㎞ 지점과 김해-창원 방향 4.3㎞ 지점에 구간단속 카메라 7대를 설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화재 사고 이후 주행 차량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카메라 검사 등이 늦어져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단속은 5월 전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3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가져 카메라 점검과 홍보에 힘쓰며, 4월부터는 시속 70㎞를 넘겨 달린 운전자에게 ‘과속으로 단속됐으니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 과속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발급한다.
구간 평균속도 단속뿐만 아니라 구역 내 설치된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시속 70㎞를 넘겨 운행할 경우에도 단속된다.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3만 2천 원에서 많게는 7만 원을, 승합차는 3만 2천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내야 한다.
창원터널은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창원터널 창원 방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구간 단속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당시 내리막길을 과속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