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9:01 (화)
거제 현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거제 현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 고발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2.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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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품권 조합원에 제공 조사 시작되자 불출마 선언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거제 지역의 현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한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제시의 한 조합장 A씨(59)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달 지인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 조합장이 문제를 인지해 나눠준 상품권을 돌려받는 대신 10만 원씩 현금을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장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3월 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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