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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책임져라”
“고용부는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책임져라”
  • 연합뉴스
  • 승인 2019.01.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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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본부 창원지청서 기자회견 “중재안 약속 안 지켜”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을 고용노동부가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을 고용노동부가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책임은 고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은 1년의 해고 기간에 부당 해고에 항의하며 싸웠다”며 “지난해 고용부 청사 점거 농성을 통해 중재안이 마련됐으나 아직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명이 복직하긴 했으나 이마저도 3개월 계약이며 나머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부는 해고자 복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들이 소중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이후 자리가 날 때마다 하청업체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26일 만에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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