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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패싱한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철회해야
청문회 패싱한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철회해야
  • 박재성
  • 승인 2019.01.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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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거특보 출신 중립기관 선관위 위원 부적격
인사청문회법 무시하는 행동 청와대ㆍ여당에게 독 될 선택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패싱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조 위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지냈다. 또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까지 패싱하면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왜 임명하려 했을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과 2022년 3월에 있을 20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즉,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단계라 보여진다.

 제1야당은 ‘조해주를 두고 총선을 치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적’이라고까지 말을 한다. 어찌 선수를 심판에 넣을 수 있는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다. 어느 국민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어떤 자리인가? 여야가 격돌하는 선거의 ‘게임의 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자리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로 이들에 대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조 위원이 아무리 대통령 지명 케이스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건 건너뛸 수 없는 당연하고 중요한 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뭐하러 만들었는가?

 조해주 선관위원을 포함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8번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야당과 협치정신과 신뢰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어긋난 것이라 보여진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2019년 예산과 주요 쟁점 법안에 어느 정도 처리를 했으니깐, 국회를 패싱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해주 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주도했다고 한다. 강기정 정무수석 본인도 국회의원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을 해봤을것이고,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이번 인사가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에 독(毒)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책임을 지고, 조해주 임명을 철회하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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