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0 (금)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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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권행대행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이날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달라 당부해왔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경남도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라고 도민에게 인사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면서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박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 맡은 바 직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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