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8억4천만원 최저가는 720만원
밀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천398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19일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9.13%, 경남도 0.69%, 밀양시는 5.26% 평균 상승해 전년도 상승비율인 5.69%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8억 4천 400만 원(밀양시 내이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파악됐으며, 최저가는 720만 원(청도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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