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열 전 창녕군수 후보 “기부 액수 경미해 형 고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달력을 나눠줬던 배종열 전 창녕군수 후보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종열 전 후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종열 전 후보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선거구인 창녕군 지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변호사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159개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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