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4 (토)
"가좌ㆍ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가좌ㆍ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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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대책위원회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
진주 가좌ㆍ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이 있는 가좌ㆍ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 가좌ㆍ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이 있는 가좌ㆍ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 가좌ㆍ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가 가좌ㆍ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한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기관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진주 가좌ㆍ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시는 `공정성 상실, 특혜 의혹` 투성이 가득한 가좌ㆍ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좌ㆍ장재공원은 1조 1천10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3시간 30분 만에 검토해 결론낸 것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진주시는 장재공원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중원종합건설에 5%, 가좌공원 개발을 제안한 흥한주택종합건설에 2.5%의 가산점을 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에 5가지 요구안을 전했다. 내용은 △민간공원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서류와 평가점수 공개 △수용여부 통보 기한에 대해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질의내용과 11월 9일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공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공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수용 결정과정 공개 등이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하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취소된다.

 한편, 진주 가좌ㆍ장재공원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 지정이 풀리는 진주지역 21개 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시는 지난해 가좌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 컨소시엄, 장재공원은 중원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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