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0 (금)
‘장유소각장’ 절차 위법성 놓고 또 대립
‘장유소각장’ 절차 위법성 놓고 또 대립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1.2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교수들, 문제 제기 동의 생략ㆍ정족수 위반 등 시 “적법 절차 따랐다” 맞서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제대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제대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김해시와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 대학교수들이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생략, 주민지원협의체 정족수 규정 위반 등 증설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김해시는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맞섰다.

 ‘장유소각장 증설철회 및 이전을 촉구하는 인제대 교수 15인’은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장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수단 대표로 회견에 나선 박지현ㆍ고영남 법학과 교수 등은 우선 김해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ㆍ동의를 생략한 채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1998년도 설치승인을 한 이후 설치 기간(준공 기간)이 이미 경과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데도 김해시는 20년 전의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인 당시에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여건이었지만 현재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만 총 2천600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가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증설에 새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의결과 협약서 체결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지난해 2월 13일 임시회의를 사전공지 없이 당일 문자로 소집한 후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사 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최종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 의결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추진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허가된 물량의 30%를 초과할 때 설치하게 돼 있다”며 “차후 들어설 주택 등 도시 설계를 고려해 총 300t을 허가받았다. 기존에 운영 중인 150t과 증설된 시설의 150t을 합쳐도 300t가량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 정족수의 경우 폐촉법에는 위임 등에 따른 세부 규칙이 없어 규정에 따라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