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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공원 일몰제 만반의 준비를
김해시 도시공원 일몰제 만반의 준비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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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장기간 사업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35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근린공원으로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3곳으로 총 10.263㎢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일몰제 적용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평가에 나섰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공법적ㆍ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해 검토했다.

 그 결과 대청공원과 임호공원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이 2곳을 대상으로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은 50억 원이 소요된다. 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에는 본격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외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이 같은 시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준비해야 할 점도 많다.

 주민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지만 주민의 건강ㆍ휴양 시설 축소 피해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 예상을 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작용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시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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