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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ㆍ레미콘 교통안전 교육 필요하다
덤프트럭ㆍ레미콘 교통안전 교육 필요하다
  • 공윤권
  • 승인 2019.01.24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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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신규 교육은 택시나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에 처음 취업한 분들에 대한 교육으로 1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보수 교육은 기존에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으로 1년에 한 번씩 4시간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벌금 형식의 범칙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수종사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꼭 교육을 받고 있다.

 운수업은 업종별로 협회가 구성돼 있고 현재는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운수, 개별 운수, 용달 운수 등으로 분류돼 있다. 각 협회의 이사장은 교통문화연수원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 일정을 논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교통문화연수원의 다양한 행사에 각 운수협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도로에서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굴삭기 등의 대형화물차들은 화물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고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어 교통안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니 교통안전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도로 위에서의 대형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으로 인한 위협은 상당하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레미콘의 경우는 무게중심이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 운행 중 넘어지거나 전복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언론에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대형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일반 승용차의 100대당 2대꼴인 45만 500여 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8만 3천대로 가장 많고 서울(4만 6천800대), 경남(4만 2천500대), 경북(4만 2천100대) 등 순이다.

 이들 건설기계의 중량은 보통 차량의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나가기도 한다. 보통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의 도로에서 45만 대가 다니고 있는 셈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느낌이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건설기계로 분류된 덤프트럭, 레미콘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건설협회를 통해 시도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강제성이 없고 범칙금 부여가 되지 않아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교육을 위해 하루 정도 일을 빠지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협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조속한 시간 내에 덤프트럭을 포함한 대형 건설기계 분류 차들에 대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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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2019-01-28 12:10:44
건설기계관리법안이 개정되어 올해 9월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