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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내 어업경영체 대거 등록말소
작년 도내 어업경영체 대거 등록말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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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조사 4천165어가 중 795 곳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지난 2014년ㆍ2015년에 걸쳐 등록된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상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4천165어가 중에서 어업권이 소멸됐나 등록기준 미달, 어업인 사망 등으로 인한 795어가가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ㆍ어촌 관련 보조금ㆍ융자금 지원 등 어가 유형별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지난 연말까지 1만 111어가가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며, 어업인의 경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수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함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등록된 어업경영체 3천9어가를 대상으로 상시조사를 실시하며, 어업활동 실적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어가는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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