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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전패 북한 벌금만 1천470만원
3전 전패 북한 벌금만 1천470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19.0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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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징계ㆍ윤리위원회 반칙 관련 3건 징계 확정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 14실점(1득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북한이 무더기 경고 탓에 벌금까지 내게 됐다.

 AFC 징계ㆍ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북한 대표팀과 선수들의 반칙과 관련해 총 3건의 징계를 확정했다.

 북한 에이스 한광성(페루자)은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두 차례의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하면서 규정에 따라 5천달러(565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이어진 2차 카타르전에서는 정일관(루체른)이 역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5천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카타르전에서는 북한 대표팀에 5장 이상(총 6장) 경고가 나와서 북한축구협회에도 3천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북한 대표팀과 선수들이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나온 경고로 내야 하는 벌금이 총 1만 3천달러(1천470만 원)인 것이다.

 북한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총 11장의 옐로카드와 2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경고와 퇴장 모두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다.

 한편, AFC 징계ㆍ윤리위원회는 필리핀전에서 경고를 받은 우리 대표팀의 정우영(알사드)에 대해서도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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