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설날을 맞아 차례음식에 사용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 수산물인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기해야 하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수입 국가명(통관시 원산지), 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의 기본 도리이며, 소비자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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