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45 (목)
경남에 투자하면 좋은 일 생겨요
경남에 투자하면 좋은 일 생겨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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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R&D 강화 인센티브 전국 첫 시행 500억원 이상 투자해
1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 기업투자 인센티브 줘

경남도가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까지 제정, 투자유치에 나섰다. 도는 이를 통해 경제 위기와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최근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이다. 이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씩, 3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한다.

 도는 인센티브는 전국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도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은 지원비율을 각각 1% 추가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물류업까지 확대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도 120억 원 이상 고용인원 6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 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기존 투자금액 2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을 사업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때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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