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01 (토)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차 특별단속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차 특별단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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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학교 주변ㆍ주택가 2개조 6명 단속반 활동

 김해시는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학교주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사업용자동차는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변 등 불법밤샘 주차로 인해 사고위험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월 권역별로 불법 밤샘주차 장기단속 계획을 수립해 불법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 원ㆍ일반화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반은 2개조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2차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한다. 또 불법밤샘 주차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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