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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학생 행복 위한 큰 걸음 뗐다
남해군, 학생 행복 위한 큰 걸음 뗐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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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3월 4일~18일 신청해야
남해군이 지역 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사진은 교복을 입고 있는 남해군 지역 내 고교생들.
남해군이 지역 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사진은 교복을 입고 있는 남해군 지역 내 고교생들.

남해군이 처음으로 군내 학생들을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남해군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포함된 2019년도 남해군 교복지원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학교에 통보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들은 1인당 1회, 최대 30만 3천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3월 4일을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지원되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교복지원 집중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제출서류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다. 개별 구매는 교복구입 영수증이 필요하며, 학교가 주관한 공동구매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공동구매 참여 사실을 확인한다.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군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학생의 경우, 전학일 이전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교복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문화청소년과 교육청소년팀(055-860-8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복지원 사업은 민선 7기 장충남 군수의 교육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군은 지난해 8월 교복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남도 최초로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쳐 교복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역발전과 번영의 출발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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