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06 (토)
경찰실습생, 음주 뺑소니 추격 검거
경찰실습생, 음주 뺑소니 추격 검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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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차 몰고 2㎞ 쫓아가 50대 ‘윤창호법’ 구속영장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경찰실습생이 추격 끝에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붙잡힌 A씨(57)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검거에 공을 세운 B씨(24)는 경주경찰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경찰실습생으로 이날 창원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볼보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A씨가 들이받았다.

 이날 ‘쾅’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B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뒤 차량을 확인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가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B씨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해차량 뒤를 쫓았다. 한밤의 추격전은 2㎞가량 이어졌다.

 B씨는 여자친구에게 112에 신고하게 한 후 추격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해 순찰차량이 도주로를 차단, 신촌광장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포위해 붙잡았다.

 확인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 등을 들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도주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B씨를 격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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