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간선도로 50ㆍ기타 30㎞ 제한
사천경찰서(서장 석봉구)는 지역 내 도심지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사업을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시속 50㎞, 기타도로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1일부터 동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천시 전역으로 확대 한다.
이에 따라 동지역 교통규제 표지판 정비를 통해 21일부터 삼천포대로 등 도심부 간선도로 10구간 16.6㎞를 시속 60㎞~50㎞로 벌리동 상가 주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30㎞로 하향조정한다.
한편, 사천서 김효섭 경비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사업을 통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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