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자금 소진까지 1년간 연 2.5% 이자지원
거창군은 22일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ㆍ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50%(6개월분)를 지원해준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055-940-3683)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055-945-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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