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과 ‘김해시 천년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하게 된다.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 금관가야 문화유산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을 제안했다.
엄정 의원은 지난 1981년 들어선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건립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임시회”라며 “올해 계획한 역점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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