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27 (금)
김해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자 고발
김해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자 고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17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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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7명 집 등 방문

42만원 상당 음료 제공

 김해 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을 찾아가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해 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그중 17명에게 42만 원 상당의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172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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