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39 (금)
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불구속
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불구속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1.17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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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로 인양돼 해경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배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새벽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로 인양돼 해경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배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다. 연합뉴스

형사재판 관할권 필리핀에

대만 법인 선박도 구속 없어

 통영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천t급 화물선의 필리핀인 당직사관 A씨(44)가 최종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검찰이 반려한 A씨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인 데다 충돌한 화물선도 외국적 선박이라 UN협약에 따른 속인주의가 적용돼 형사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들이 속한 국가에 있다.

 이에 해경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필리핀 검찰로 수사 자료를 전달할 방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법인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외국 국적과 외국 선박이라 재판 관할권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하며 뒤집어져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전복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지휘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B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도 각각 추가 입건했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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