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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문화 동참해야
시민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문화 동참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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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됐다. 부산지역에서 주말 하루에만 15건이 넘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윤창호법 이후 하루 1~2건으로 줄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70%가량 줄어드는 등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풍속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등 시민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지는 그야 말로 공익신고의 바람직한 사회현상 변화로 이제 음주운전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처지이다.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부산에서 탄생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운전자들의 지발적 음주운전 안하기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 달간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는 437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632건)와 비교하면 30.8% 감소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28)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10일에는 부산에서는 경찰112종합상황실로 음주운전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5%인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 무시 등 심야에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다 끝내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기행까지 벌였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적발 시 특별안전교육 의무화 이수와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를 담은 윤창호법 2를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승진에 배제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공직사회가 화답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은 올해 교통경찰 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제 우리 시민이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문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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