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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보수단체 여론조사 결과‘공정성 담보하기 어렵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보수단체 여론조사 결과‘공정성 담보하기 어렵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1.16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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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입장문 발표

“여론 왜곡 중단하라”

 경남도교육청은 1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경남도민연합’이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론 왜곡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여론 조사방식과 설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단순히 경남도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성별과 연령대별, 지역별 등 표본 비율과 가중치, 적용값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여론조사 방식도 의문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두 차례 조사는 모두 유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최근 경향성과도 맞지 않다며 여론조사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논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질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5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기에…’라는 표현을 통해 특정 지역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마치 학생인권조례 채택이 원인인 것처럼 질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며 광주 지역의 학업성취도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업성취도 문제를 연관 짓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질문은 ‘문4항’과 ‘문7항’이다. ‘문4항’에서는 느닷없이 ‘트랜스젠더인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전제해 반대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문7항’에서는 공청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하면서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 마치 공청회에 이미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질문하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그 결과와 여론 조사 설문 내용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어떤 주장도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단체가 왜곡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상식을 벗어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는 등 그 행태가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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