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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주택 일제 점검… 김해는 언제쯤?
울산 지주택 일제 점검… 김해는 언제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16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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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호소 늘어도

시, 개별 권고ㆍ안내문 게재 뿐

“현 체계 효과 없으면 단속”

울산, 지적사항 85건 적발

시정 안 하는 조합 고발 계획

국토부에 개선사항 건의도

 김해지역 지역주택조합(지주택)들이 연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직접 지역 내 지주택을 일제 점검하는 등 교통정리를 해 주목받고 있다.

 지주택이 16곳 추진되고 있는 김해시는 도내에서도 숫자가 월등히 많다.

 차순위인 창원과 양산은 8곳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게 김해 지역 지주택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ㆍ분양대행사 대표는 배임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삼계동의 한 주택조합은 대행사가 가구당 추가 분담금 최대 5천만 원을 요구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 지역 지주택은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 돼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만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36곳의 지주택이 난립한 울산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지주택 2곳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다른 지주택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지역 내 지주택 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복합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대처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울산시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3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주택법 등 법규 위반 43건, 시 업무처리지침 미이행 42건 등 총 8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울산시 지주택 34곳 중 29곳이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 계획서, 자금입출금 명세서 등 자료를 미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규 위반 사항 중 하나로 이외에도 총회 전 시공사 표기, 동ㆍ호수 지정 표기가 각각 7건 적발됐다.

 업무처리지침 미이행 사례는 홍보관 유의사항 미개시 8건, 주택조합사업 미표기 7건, 기타 27건이었다.

 울산시는 현재 지주택이 갈등을 겪는 근본 원인을 조합과 대행사가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점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만약 조합이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탈퇴 시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명시 △조합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ㆍ점검 규정 명문화 등이다.

 반면, 김해시는 지역 내 지주택 문제에 대해 그동안 조합에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와 자료 제출 등을 권고ㆍ독려했다.

 다만, 일부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제재를 내리진 않았다.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공고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하지만 김해 지역 내 지주택 조합원들은 이러한 시의 행정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해의 한 조합원은 “주변에서 먼저 추진한 지주택에서 비리가 드러나 우리 조합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상위 감시 기관이 필요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시는 조합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구조상 지주택 내부 비리를 조합원들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져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나서준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조합에 자료 공개에 대해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일제 점검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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