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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공포 환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공포 환영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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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는 30여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전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ㆍ폭발ㆍ붕괴ㆍ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ㆍ제공한 장소 중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에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사내 도급을 허용하는 기준도 강화돼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으며,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야 부랴부랴 대책에 분주한 법률개정, 이것부터 고쳐야 안전한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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