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26 (화)
4인 가족 연봉 3천83만원까지 전액환급
4인 가족 연봉 3천83만원까지 전액환급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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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은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더 받을 것이냐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은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더 받을 것이냐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도서ㆍ공연비 공제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포함

안경ㆍ렌즈비 등 조회 안되면

영수증 챙겨 회사에 제출

 `받을` 것이냐, `뱉을` 것이냐.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ㆍ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 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 원 이하, 2인 가족(본인ㆍ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 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 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ㆍ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오는 18일, 수정ㆍ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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