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1 (토)
작은 관심이 안전한 세상 만든다
작은 관심이 안전한 세상 만든다
  • 최숙현
  • 승인 2019.01.15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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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최숙현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십니까?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건물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경남도민으로서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한 차단ㆍ폐쇄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또는 사전에 비상구를 검색해보면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비상시 대피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편의상의 이유를 들며 이런 사례들이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에 의한 피해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영업주는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한 신고는 주민등록상 경남도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올겨울 벌써부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신고하세요.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고 안전한 세상은 우리가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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