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28 (목)
식품관련 소상공인 5억 융자 지원
식품관련 소상공인 5억 융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14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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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한 먹거리 산업 조성

위생 1억ㆍ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경남도가 안전한 먹거리 산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5억 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다.

 지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HACCP 지정업소는 2억 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다. 유흥ㆍ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ㆍ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업소가 소재한 시ㆍ군 식품위생부서나 경남도 식품의약과 담당자(055-211-5015)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용남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융자 지원은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함께 먹거리 산업의 시설 환경개선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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