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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실종 5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서 조업
‘사망ㆍ실종 5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서 조업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1.1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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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낚시 후 귀항하다 참변

올부터 공해상 낚시 법적 금지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충돌로 전복된 무적호는 사고 전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무장 A씨(49)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김씨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22여㎞)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이에 따라 낚시도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인 영해(영유권이 행사되는 해역)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사무장은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멈춘 것과 관련, 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끈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 설치ㆍ작동은 의무이지만 일부 어선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명당을 독점하려고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한편, 14일 오후 4시께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인양을 마친 무적호는 여수의 한 조선소로 옮겨져 15일 오후 정밀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집중수색 기간을 이틀 더 연장해 15일까지 진행한다. 집중수색이 끝나도 대형함정 등 4~5척이 경비 업무와 병행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승성 14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화물선 당직 사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관계기관은 선박 42척과 항공기 5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계속해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수색 범위는 전복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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