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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회용 비닐 사용 집중 홍보 나서
산청군, 1회용 비닐 사용 집중 홍보 나서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1.1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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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담당공무원이 대형마트를 방문, 마트 관리자에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
군청 담당공무원이 대형마트를 방문, 마트 관리자에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현장 방문

3월까지 사용 억제 계도

 산청군이 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계도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계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재활용품 대란 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165㎡ 미만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또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냉장고에 보관하는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예외로 인정된다.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월 이후 위반사항 적발 때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의 사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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