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29 (금)
명절 앞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
명절 앞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1.1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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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24일 입후보안내 설명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수)는 오는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조합원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ㆍ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의 집을 돌아다니며 호별방문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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