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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싯배 근절 강력한 ‘단속’이 답이다
불법 낚싯배 근절 강력한 ‘단속’이 답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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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낚시 어선 무적호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선장 1명과 선원 1명, 승객 12명 등 총 14명이 탄 이 배가 전복되면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9명은 구조됐다. 무적호는 파나마 선적의 3천t급 가스 운반선 코에타호와 충돌한 이후 전복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임이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 씨(49)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4년 206만 명에서, 2017년 414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텔레비전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바다낚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낚싯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87건에서 2017년에는 263건으로 급증했고, 인명 피해도 2014년 43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낚싯배라지만 단속이 느슨해서는 안된다. 한순간 이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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