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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구조의무 다 했나… 해경 행적 수사
화물선 구조의무 다 했나… 해경 행적 수사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1.1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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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3천t급 화물선이 통영항에서 10㎞가량 떨어진 한산도 인근에 정박해 있다. / 해경
11일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3천t급 화물선이 통영항에서 10㎞가량 떨어진 한산도 인근에 정박해 있다. / 해경

실종자 가족 “바로 구조 안 해”

화물선 “구조하다 신고 늦어”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 사고와 관련, 충돌 사실을 밝히지 않고 최초 신고한 화물선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통영해경과 생존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80여㎞)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적호에서 구조된 사무장 A씨(49)는 구조 이후 “충돌한 지 1분도 안 돼 배가 넘어갔다”며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파나마 선적 3천t급 화물선은 사고 발생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4시 57분에야 통영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신고했다.

 화물선은 당시 신고 과정에서 충돌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실종자 측 가족은 “‘사고 당시 화물선이 바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생존자 진술이 있다”며 해경에게 사고 이후 화물선 행적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실제 화물선이 선원을 구조한 시간은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뒤인 오전 6시 9분이었다.

 이는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민간 어선이 최초로 선원을 구조한 시간인 6시 5분보다도 늦은 시간이다. 해경 함정은 오전 6시 41분 도착했다.

 이에 대해 화물선 관계자들은 “구조하다가 미처 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선 측은 당시 해상에 표류하던 1명을 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종자 2명을 뺀 마지막 구조자가 나온 오전 7시 54분까지 추가로 다른 사람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해경은 화물선이 신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형사가 화물선에 접촉하자 즉시 충돌 사실을 말한 점 등을 미뤄 사고를 감추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화물선이 신고 때 충돌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신고 지연 이유와 사고 이후 행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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