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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풍수해보험료 최대 87% 지원
경남도, 풍수해보험료 최대 87%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1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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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태풍ㆍ대설 등 재해

주택ㆍ온실 등 가입대상

일부 지역 소상공인도 가입

 경남도는 지진과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는 보험료의 87.4%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와 도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모든 도민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창원ㆍ진주ㆍ김해지역은 주택과 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ㆍ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도는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가입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창원ㆍ김해지역에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진주시까지 확대한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는 이들 3개 시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는 창원 7만 917개, 진주 2만 4천312개, 김해 3만 6천502개다.

 도내 전체 소상공인 21만 7천931개 업체 중 60%가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차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려고 도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ㆍ군에서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활용한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홍보 리플릿 배부와 캠페인을 벌여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알린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며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복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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